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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월 70만원 5년모으면 5천만원

by 폴틴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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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조건, 가입방법, 이율, 금리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으로 가입조건, 금리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1.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뺀다.
  2. 소득조건 :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연령조건이 만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대학생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3.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한다.
  4.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5.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급 지급 구조

<가구 소득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월평균소득 가구소득 확인 방법 (tistory.com)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기여급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서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23년 6월부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비대면 가입심사를 실시,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또한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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