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평택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 묻지마 칼부림 범인은 고등학생

by 폴틴 2023. 4. 4.
반응형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의 목부위를 커터칼로 긋는 '묻지 마 칼부림'을 벌인 뒤 달아난 신원 미상의 남성 A군이 4일 오전 8시 33분 붙잡혔고, 고등학생 A군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이 먹던 컵라면

당시 목격자는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어떤 사람이 흉기 같은 것으로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당시 B군과 함께 있던 B군의 친구는 "B군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부위를 긋고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반응형

칼부림, 살인 미수 법적 처벌 수위

살인미수는 범죄의 종류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살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살인미수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로 중범죄로 분류되며, 살인미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행으로 인해 입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