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천공항 실탄 반입 70대 미국인, 인터폴 공조 요청

by 폴틴 2023. 4. 4.
반응형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이륙 직전 터미널로 회항,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은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 

<관련 링크 :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필리핀 마닐라 실탄 발견 (tistory.com)>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비행기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X-RAY사진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70대 미국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 씨의 가방 내부를 찍은 X-RAY 사진에는 실탄 의심 물체가 3개였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일단 여객기에 반입된 실탄을 2발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1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한 A 씨는 환승을 위해 인천공할레 머물렀다가 당일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A 씨의 소재 파악이 필요하고, 요청을 받은 미국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어야 송환 및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다. 최근 디즈니플러스에서 제공된 최민식 주연의 드라마 '카지노'가 떠오르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에 해당하지 않아, 체포 영장 효력은 A 씨가 국내에 입국해야 발생한다.

 

실탄 통과시킨 보안 검색요원 입건, 그리고 승무원은?

 경찰은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 간했다. 또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반응형

미국 교통안전국 규정에 따르면 기내 실탄 반입은 금지

탄약은 위탁 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지만, 항공기 안에 탄약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저지른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반하여 미국 법률에 따라 기소될 경우, 탄약 반입 혐의로 기소되며, 미국 형사법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항공사나 교통안전국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반하여 미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