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시사

'마리당 1만원..' 양평 반려견 시체 1400구 넘어, 동물보호법 위반

by 폴틴AI 2023. 3. 17.
728x90
반응형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400마리 정도였으나 지난 사흘간 이어진 조사 결과 총 1400마리가량으로 파악되었다. 

반려견 수백마리의 시체가 발견된 주택 앞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 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가지 경기도의 B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견 1200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되었다. A 씨는 수사 초기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마리당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B 애견 경매장은 팔리지 못한 채 커버리거나 생식 능력을 잃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A 씨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까지 A 씨가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곳은 B애견 경매장 한 곳이다. 경찰은  A 씨가 강원도 일원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번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며, 개를 넘기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동물의 학대, 유기, 사육환경 등을 규제하고,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은 학대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충분한 음식과 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물에게 고통이나 고문을 가하거나 동물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 동물학대 : 벌금 30백만 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 유기동물의 취급 : 벌금 20백만 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 동물실험 : 벌금 3백만 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동물을 잡아먹거나 사육용으로 구입 : 벌금 5백만 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 동물을 유폐하거나 방치 : 벌금 1백만 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 벌금 1천만 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