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교무부장 B 씨가 동료 교사 A 씨이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무부장 B 씨가 사건 전날 A 씨가 교무회의 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고성과 욕설을 했고, 이를 학교에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자 이튿날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을 내보낸 뒤 A 씨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친 후 가위를 꺼내 위협했다고 한다.
다른 교사들이 말리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B 씨는 교무부장 직함만 내려놨을 뿐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A 씨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폭행과 구별되는,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개 공격자가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고통을 입히거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이 극도로 심각하며,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반대)'해서는 '불벌(처벌하지 않는다)'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뜻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종류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지만,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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